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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의학과 직원 실수로 방사능 불필요하게 노출되었으니 환불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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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○과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-01-10 1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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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원무과
Emaillorde1234@naver.com
연락처01098605775
상담가능일자
상담가능시간오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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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오후 4시반넘어서 3내과 진료를 받고 복부ct 찍자고 해서 찍으러갔습니다
처음에 세팅할때도 여성직원이 막 찍다가 사진이 안찍혔다고 확인하다가
남자직원이 들어와서 이거 연결 안되었다고 조영제 다시 넣고 찍더니
응급실가서 빼려고 하니까 다시 잘못찍었다고 또 찍었습니다
그 직원들은 사과조차없었고 오늘 영상의학과 실장님이 사과했지만
직원분도 건강에 치명적인건 아니지만 안좋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
조영제도 또 사용해서 그런지 밤사이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
직원이 계속 실수해서 저는 건강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여러번 더 쐐고
약까지 더 넣었습니다
분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본인들이 잘못 인정 했으니까 최소한 ct촬영비는
환불해주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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